놓치면 손해! 근로·자녀장려금 혜택 받기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기혹시 근로와 육아에 대한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놓치고 계신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높여 빈곤에서 벗어나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세금 환급 형태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혜택을 챙겨가세요.
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과 재산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나의 가구도 해당될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래의 소득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소득 기준 상세 안내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일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본인의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자격 확인하러 가기지원 금액과 신청 절차 안내
신청 자격이 확인되셨나요? 그렇다면 가구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차례입니다.
가구 유형별 지원 금액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반기신청은 해당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안내를 받으셨다면 ARS(1544-9944)나 서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을 시원하게 해결해보세요.
Q1: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외에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의 신청 자격(소득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만 합산한 금액으로, 실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Q2: 부양자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질문 확인하러 가기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를 위한 든든한 지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신청 요건이나 산정 방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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